한성숙, '거짓 영농계획서 논란' 농지 인사청문회 하루 앞두고 처분

양평군 550평 토지 24일 최종 매각…25~26일 인청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모두의 창업 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거짓 영농계획서'로 논란이 되었던 경기 양평군 일대 농지를 인사청문회 하루 전날인 24일 최종 처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 측은 지난 16일 양평군 일대에 보유한 550평 토지에 대한 매도 계약을 체결해 오는 24일 잔금을 치를 예정이다.

한 후보자 측은 그간 해당 농지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처분이 지연됐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3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을 먼저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6월 16일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며, 청문회 전날인 오는 24일 잔금 처리를 거쳐 매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양평 농지는 후보자 지명 당시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둘러싸고 허위 작성 및 적격성 논란이 제기된 곳이다.

한 후보자는 과거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직업을 '자영업자'로, 영농 방식은 '자경'·'자기노동력 70%'·'일부고용 30%'로 기재했는데, 네이버 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실질적인 영농 여부에 의혹이 일자 한 후보자는 "해당 농지는 주말 등을 이용해 어머니와 함께 직접 경작했다"고 해명했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된 서면 답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입증할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질문에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실제 자경 여부를 둘러싼 증명 책임과 적법성 논란은 청문회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5~26일 개최된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