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6.3 지선 소청 최종 690건 접수…4년 전보다 15배 폭증(종합)
중앙선관위 275건·시도선관위 415건…서울시장만 30건
- 홍유진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박기현 기자 =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관위에 접수된 소청이 전국 690건으로 최종 집계됐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비교해 15배 폭증한 수치다.
22일 중앙선관위 소청 접수 최종 현황에 따르면 중앙선관위에는 275건, 시·도선관위에는 415건이 접수됐다. 지난 19일 오후 잠정 집계됐던 685건에서 5건 늘어났다.
중앙선관위 접수분 275건은 시·도지사 127건, 교육감 67건, 비례대표 시·도의원 60건, 세종시의원 6건, 선거 불특정 15건으로 나뉜다.
시·도지사 소청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관련만 30건이었다.
시·도선관위 접수분 415건은 구·시·군의 장 122건, 지역구 구·시·군의원 110건, 지역구 시·도의원 109건,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64건, 선거 불특정 10건이다.
앞서 2022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중앙선관위 13건, 시도선관위에 32건 등 총 45건의 선거 소청이 접수됐다. 2022년 당시 17개 시도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기초단체장 21건, 지역구 광역의원 19건, 지역구 기초의원 27건, 비례대표 기초의원 12건 등이었다.
'선거 불특정'으로 분류된 건은 향후 소청 서류 보정 절차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소청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에 불복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선거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청과 당선 효력을 다투는 당선소청으로 나뉜다.
선거소청은 선거인과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에, 당선소청은 후보자나 정당이 당선인 결정일로부터 2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낼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소청은 지난 17일, 당선소청은 지난 18일 자정 접수가 마감됐고, 당선인 결정이 늦어진 서울시장 선거의 당선소청만 지난 19일 자정까지 접수됐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치러지고,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소청인은 법원에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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