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1호 법안 '선관위 감찰법' 32명 공동발의… 野지도부도 일부 참여

장동혁虎 김대식 특보단장·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도 참여
선관위 직무, 감사원 직무감찰에 포함…대통령 보고 차단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선거에 참석해 투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6.6.5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입성 후 1호 법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선관위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는 자신을 포함해 총 32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성원·송석준·서범수·김형동·박정하·배현진·유용원·안상훈·김건·정성국·고동진 의원 등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김기현·윤상현·윤재옥·박대출·이헌승·한기호·김석기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두루 참여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의 특보단장인 김대식 의원과 전략기획부총장인 서천호 의원 등 당 지도부 인사까지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의 사무,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해서다.

한 의원은 "선거 공정성을 위해 존중돼 온 선관위의 독립성이 그 무능과 부패까지 가려주는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독립성은 감시를 면제받는 특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1호 법안인 감사원법 개정안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법이 아닌 독립성에 책임을 더하는 법"이라면서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도록 해 정권의 개입 여지까지 차단한 만큼, 외부 감찰로 책임성을 세워 선관위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도 이어갈 방침이다.

2호 법안에는 전국 단위 선거 기간에 선관위 직원의 휴직을 제한해 선거철 인력 공백을 줄이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3호 법안에는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법관 중심 운영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