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사퇴 땐 2가지 경우의 수…결정은 권한대행 1순위 정점식 손에
잔여 임기 대표 선출 또는 비대위 체제 전환
'임기 2년' 새 대표 선출 위해 일각 "당헌·당규 개정해야"
- 손승환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6·3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이 연일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가 대표직에서 물러날 경우 잔여 임기를 채울 신임 대표를 선출하거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임기 2년을 보장받는 새 대표 선출을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차기 당권의 향방은 결정권을 쥔 정점식 원내대표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헌 제26조상 궐위된 당 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에 임시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새 대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운다. 장 대표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19일) SBS 라디오에서 '중진들이 차기 총선 공천권이 없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남은 잔여 임기와 관련해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의가 실제로 나왔다"고 말했다.
통상 총선 공천이 선거 약 2~3개월 전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2027년 말에서 2028년 초 무렵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장 대표가 자진 사퇴하더라도 규정상 비대위 전환은 가능하다. 당헌 제98조는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장 대표의 남은 임기 1년만 채울 새 대표를 곧바로 선출하는 대신, 비대위 전환 후 임기 2년의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는 방법도 열려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개최한 전례가 없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실제 지난 2023년 당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 비대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2024년 총선 참패 후 비상대책위원장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현 무소속 의원)도 같은 해 7월 열린 전당대회에서 62.84%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돼 임기 2년의 대표직에 오르기도 했다.
여기에 당 안팎에선 선출직 최고위원 5명(김민수·신동욱·김재원·양향자·우재준) 가운데 4명이 사퇴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양향자·우재준 최고위원이 장 대표 사퇴를 연일 압박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선 장 대표의 자진 사퇴보다는 가능성이 큰 방안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에 만약 장 대표가 어떤 방식으로든 직에서 물러난다면 향후 당권의 향배는 당 대표 권한대행 1순위인 정 원내대표에게 달려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원내대표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판단할 순 없을 것이고, 원로를 비롯한 당내 여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헌·당규상으로는 정 원내대표가 키를 쥔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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