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후보자, 253억원 재산 신고…주택2채·오피스텔·주식 등 보유
'다주택자 논란'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매각
- 남해인 기자,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한상희 기자 = 국무총리 후보자인 한성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총 253억 9010만 6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 제출된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20억 7463만 원 상당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18억 5000만 원 상당 서울 종로구 내수동 아파트 전세권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15억 원 상당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6억 3000만 원 상당의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또한 697만 원 상당의 경기 양주 소재 단독주택 지분 10분의 1도 신고했다.
서울 종로구 연건동의 14억 원 상당 근린생활시설과 8억 9000만 원 상당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보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올해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직자 정기 재산신고 사항에 올렸던 27억 3981만 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매각했고, 이 과정에서 약 30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으로는 103억 2387만 9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30억 9055만 2000원 상당의 국채도 보유했다. 증권으로는 애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나이키, 엔비디아, 테슬라 등 20억 6583만 5000원 상당을 보유했다.
그는 1377만 4000원 상당 가상자산(이더리움, 비트코인)도 보유했다.
이외에도 한 후보자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의 전, 대지, 도로, 임야, 광사동의 전, 답, 목장용지, 대지를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3억 4500만 원), 2011년식 기아 스포티지(1995cc) 등도 신고했다.
건물임대채무로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2건과, 삼청동과 강남구 역삼동 임대보증금 총 5500만 원을 신고했다.
모친의 재산으로는 경기 양주의 답과 전, 예금을 합해 총 3억 8128만 3000원을 신고했다.
한 후보자는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으로 있던 2006년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으로 벌금 1000만 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서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평범한 직장인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디지털 기업을 이끌어 온 리더로서 실용성과 혁신성을 겸비했다"며 "디지털 산업 변화와 대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K-양극화 문제 등 복합 위기와 이로 인한 사회 갈등과 지역 불균형 심화 등 다양한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았다"고 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 당시 문민정부 이후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장관 후보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 후보자는 당시 행사하지 않은 네이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평가액을 포함해 약 440억 원을 신고했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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