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양향자 학력·입법성과 허위공표"…梁 "법적대응"(종합)
천하람 "당선무효형 검토" 고발 예고
梁 "세부전공일 뿐, 반도체법은 시즌1"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개혁신당은 25일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학력과 입법 성과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양 후보 측은 "경영학 박사 학위에 세부 전공을 명시한 것일 뿐"이라며 법적 대응 예고로 맞불을 놨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후보는 공보물 3페이지에 자신을 'AI전략경영 박사'라고 표기했다"며 "그러나 본인 스스로 제출한 공보물 2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에는 '경영학 박사'라고만 적혀 있어, 한 권의 공보물 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권자가 경영학 외에 'AI전략경영'이라는 별도의 전문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고의적 사기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천 위원장은 또 양 후보가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통과시켰다고 공보물 등을 통해 밝혀 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2024년 6월 발의돼 올해 1월 본회의를 통과한 법으로, 고동진·이언주·송석준·박수영 의원 등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을 뿐 양 후보는 명단에 없다는 것이다.
천 위원장은 양 후보가 2024년 5월 임기가 끝난 전직 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가짜 성과"라고 꼬집었다. 천 위원장은 양 후보의 공보물을 "1430만 경기도민을 향한 선거 테러"로 규정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공표 사례가 많지만 이건 학력을 완전히 위조한 경우"라며 "기존 전례를 보면 당선무효형이 나오고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다 환수되는 사안이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양 후보가 21대 때 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강화 및 보호 특별조치법이 있긴 했지만 혼자 통과시킨 것도 아니다"라며 "당시 김한정 의원 안이 주로 반영되고 양 후보 대안은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보기에 유권자를 현혹하고 표심을 흔들어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대단히 높다"며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후보 측은 즉각 반박했다. 양 후보는 뉴스1에 "경영학에 세부 전공이 AI전략경영인데 이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하고 "학교에 근거 서류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후 양 후보 측이 공개한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의 사실확인서에는 양 후보가 2026년 2월 26일자로 경영학 박사(세부전공 AI전략경영) 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다.
양 후보 캠프는 또 입장문에서 "박사 학위의 공식 명칭은 통상 세부 전공명이 아닌 학문 계열의 이름으로 표기되곤 한다"며 "양 후보는 공식적으로 '경영학 박사'가 맞으며, 세부 전공인 AI전략경영을 전공한 것 역시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권자의 이해를 돕고 후보의 전문성을 정확히 알리고자 선거 공보물에 이를 병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프는 반도체특별법을 입법 성과로 제시한 일과 관련해서는 "양 후보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칭이 바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초석이 된 'K-칩스법'"이라며 "법안 이름 앞에 발의 연도까지 명시하여 이후 발의·통과된 다른 법안들과도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훈미 캠프 대변인은 보도자료에서 천 위원장의 의혹 제기를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즉각 검토 및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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