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양향자 '반도체법 통과' 공보물, 출마 자격 박탈 사안"
"허언 넘어 범죄행위…국민 앞에 해명해야"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24일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공보물에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켰다'고 적시한 데 대해 "허언증을 넘어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후보는 이날 긴급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전체 유권자 가정에 보내는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굉장히 엄중히 처벌받는 사안으로 공직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라며 "어떻게 21대 국회의원이 22대 법안을 통과시키느냐"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이른바 'K-칩스법', 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반도체 특별법과는 전혀 다른 법"이라며 "법률 명칭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이어 "더구나 양 후보는 그 K-칩스법에 대해서도 제정안 원안 발의자가 아니라, 병합·폐기된 여러 법안 중 한 법안의 대표발의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그럼에도 양 후보는 각종 매체에 출연해 반도체 특별법을 자신이 통과시켰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고, 심지어 선거공보물에까지 자신이 그 법을 발의했을 뿐만 아니라 통과시켰다고까지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 후보의 정치 행보를 겨냥해서도 "더 황당한 것은 본인이 K-칩스법으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더니, 지금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체제와 한 몸이 돼 국민의힘 후보가 돼 있다"며 "철학 없는 권력 이동이자 권력형 철새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후보는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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