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선 선거운동 21일 시작…선거일 전날까지 13일간
후보자, 인쇄물·연설·정보통신망 등 3개 방식 선거운동
유권자 말·전화·SNS 가능…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금지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와 14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13일간이다.
후보자는 해당 기간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이용 등 크게 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 지정 장소에 오는 22일까지 부착하고,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발송해 각 가정에 배달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와 윗옷, 표찰, 소품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거리 현수막은 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를 제외한 후보자가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후보자(비례대표의원선거 후보자 제외)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또는 이들이 지정한 사람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설·대담 차량 부착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녹화기는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쓸 수 있다.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는 휴대용 확성장치만 사용할 수 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주관한다.
각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언론기관 주관 대담·토론회와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 방송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문자와 그림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 방식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다만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길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과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저촉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선관위는 당부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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