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합병시 자산가치 반영' 소액주주 보호법안…정무소위 통과
법안1소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결…실질가치 반영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은 보류…"6월에 추가 논의"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상장사가 인수·합병하는 경우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 가액을 산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12일 통과했다.
정무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산정 가액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산가치나 수익가치보다 낮은 주식가격을 기준으로 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액주주의 경우 합병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가조작이나 저가 합병을 통한 지배주주의 이익 편취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할 때 산정하는 가액에 대해 주식가격과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공정가액 산정 원칙을 명문화하고 순자산가치를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산정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를 가액으로 간주한다. 기계적 계산보다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자는 취지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소위는 이날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처리하지 않았다.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해당 기금에 편입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초고금리 최저신용자 대출을 언급하며 "이것을 서민금융이라 부를 수 있느냐"고 하자 설치 논의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강 의원은 "내용적으로는 모두 동의하지만 연구용역 발표가 6월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 원 구성 후 논의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소위는 보험사기 전력자의 보험업 종사 제한을 강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과, 보이스피싱 범죄 연루자가 총책 검거에 협조하면 처벌을 경감해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은 이날 의결했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이날 처리한 3개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직전 소위를 열고 추가 논의한다"고 했다.
zionwk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