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회장 직선제' 농협법 공청회…"조합원이 주인" "비용 막대"

당정,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두고 공청회
국힘 불참…"특수성 무시한 채 책상에서 만들어진 법"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오른쪽)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에 참석해 진술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원 교수,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 장경호 농업제도정책연구원장, 이진산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국장. 2026.5.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개정안에는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당정은 강호동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농협개혁을 본격화했다.

찬성 측 진술인 원승연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농협개혁추진단 공동단장)는 공청회에서 "농협의 주인은 조합장도, 중앙회도, 특정 임직원도 아닌 조합원이고 농업인"이라며 "그런데 중앙회장 선거를 비롯한 주요 의사결정 구조에서 일반 조합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조합원 직선제는 소수가 아닌 전체 조합원의 의사로 중앙회장을 선출해서 중앙회장이 전체 조합원을 바라보도록 만들자는 것"이라며 "선거인이 소수면 답함으로 일반 조합원의 왜곡된 선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반면 반대 측 진술인 이선신 한국법치진흥원 이사장은 "여러 차례의 농협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유는 정부와 국회가 주도한 하향식 타율적 개혁의 한계"라며 "선출 방식을 변경하면 부패 방지 등 농협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가 일시 해결되는 듯이 추진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협동조합의 본질은 사업체고 경제활동 단체이지, 정치단체가 아니다"라며 "중앙회 추산으로는 약 400억 원이 넘게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 선거에 막대한 비용이 지출되면 조합과 조합원 지원을 위한 재원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공청회에 불참했다.

야당 간사인 김선교 의원과 법안소위 소속 이만희·정희용·박준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장은 법안의 당사자인 농협 관계자들의 참석을 가로막았다"며 "농협을 배제하는 행위는 마치 수술받는 환자는 빼고 수술 방법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업 현장의 현실과 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법안은 결국 농민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며 "설익은 정책, 졸속 추진은 결국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