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AI데이터센터법 등 117건 처리…개헌안은 투표 불성립(종합2보)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특례시 지원 확대…친일재산 환수법도 통과
- 구진욱 기자, 손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손승환 남해인 홍유진 기자 =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과 생명안전기본법, 특례시 지원 특별법 등 총 117건을 처리했다. 다만 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116건과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등 총 1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 가운데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국가 차원의 안전 기본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반복된 사회적 재난을 계기로 국가의 안전 책임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 속에 추진돼 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생명·신체·재산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국무총리 소속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구조·정보 제공·참여 권리와 안전사고 추모 시책 시행 의무도 법안에 포함됐다.
AI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전력·용수·통신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전력계통영향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합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특례도 부여된다. AI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은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례시는 건축허가, 관광지 지정, 공유수면 관리 등 총 26개 사무 권한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대응 법안도 처리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시 운송사업자 유류 구매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적법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의 비대면 교육활동도 보호 대상에 포함하고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민원을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했다.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은 군인에게 헌법과 법령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과 처분 대가를 국가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친일재산귀속법도 통과됐다. 친일재산 환수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해도 판결 선고가 가능해진다.
다만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86명 중 재석의원 178명으로 의결정족수인 191명에 미치지 못해 투표가 성립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개헌안이 숙의를 통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전원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민생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다만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등 30여 건은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 막판에 추가되기도 했다. 해당 법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허용하는 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투표와 본회의 부의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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