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위원회 신설"…북극항로 특별법 본회의 통과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 촉진
해수부에는 북극항로추진본부 설치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26.5.7 ⓒ 뉴스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남해인 홍유진 기자 = 북극항로 활용 및 연관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7인 중 찬성 167명으로 이러한 내용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북극항로 특별법)을 의결했다.

북극항로 특별법은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 부처 간 의견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해 북극항로위 사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달 북극항로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한 후 SNS에 "특별법을 발판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zionwk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