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숙원사업…'생명안전기본법' 본회의 통과
재난·사고·사회적 참사 시 국가와 지자체 책임 규정
- 손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남해인 홍유진 기자 =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숙원 사업인 생명안전기본법이 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91인 중 찬성 188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생명안전기본법을 의결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사고·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참사가 발생할 경우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간 야당인 국민의힘이 기존 조사기구와의 독립 조사기구 간 역할 중복과 전문성 저하 가능성을 제기하며 표류 중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법안 처리에 탄력이 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에 앞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법안에는 '다시는 국가의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 정비를 세심하게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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