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처리, 국힘 불참에 무산…우 의장, 8일 본회의 재소집
178명만 투표, 정족수 미달돼 불성립…본회의장 "내란정당" 고성
우원식 "개헌의 문" 참여 호소 …국힘 '반대 당론' 철회할지 촉각
- 이승환 기자, 남해인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남해인 장시온 기자 =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골자인 헌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 처리에 나섰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하신 의원 수가 178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했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 개헌안 의결 조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이 찬성 표결을 해야 한다.
우원식 의장은 개헌안 상정 직후 "39년 된 낡은 헌법을 시대 변화를 담은 헌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그러나 '졸속 개헌'이라며 '개헌 반대 당론'을 고수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개헌안에 반발하는 의견을 낸 뒤 회의장에서 빠져나갔다.
특히 유 의원이 "헌법은 전문, 본문, 부칙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국가의 근간" "정부와 여당이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나"라고 지적하자, 주변에선 "말로만" "아니요"라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방청석에서도 "야", "꺼져" 등 항의성 반응이 터져 나왔다. 유 원내수석이 발언을 마치자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 정당이야"라는 항의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앞서 6일 우 의장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며 장동혁 대표 등을 만나 적극 설득했지만 장 대표는 수용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7일 이뤄진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표결 당일에도 당론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6·3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 187명은 지난달 3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개헌안의 골자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 뒤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국회는 공고 날로부터 6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 의결 조건은 '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후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6월 3일 국민투표 실시를 전제로 역산하면 오는 10일까지는 개헌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우 의장은 개헌안 처리 무산 직후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며 개헌안 처리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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