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원외 당협위원장 "1차 개헌 교묘한 덫…졸속 추진 중단하라"
"6·3 지선 끼워넣기식 반대…공소취소 특검법 위헌"
-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이 표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일동은 "졸속 개헌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51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안의 내용도 문제지만 추진 방식이 졸속 중의 졸속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개헌은 충분한 연구와 숙의 과정을 통해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에 끼워넣기식으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헌안의 3가지 쟁점 모두 국민적 토론과 공감대 형성, 여야 간의 합의절차 등 헌법개정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과정과 절차가 필요한 문제들로 보인다"며 "헌법 개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일반 법률보다도 가볍게 다루는 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1차 개헌안은 교묘하게 설계된 덫"이라며 국민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만한 몇 가지 조항을 손보는 척하며 일단 문을 열어달라고 유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번 개헌이 통과되어 영구 집권의 토대가 마련되는 순간 2차·3차 개헌이 연달아 밀려오며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며 "1차 개헌으로 헌법의 방어벽이 무너지고 나면 그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소취소(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 스스로 형사책임을 면하는 구조"라며 "사법부의 재판 진행을 행정권으로 강제 차단하는 것으로 위헌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인 대통령을 유죄 판결된 죄들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악법"이라며 "헌법질서, 법치주의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법안"이라고 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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