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 연임'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 지선 후 판단…'숙의' 거치겠다"

"국민·당원 의견 수렴하고 숙의 거쳐 판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한병도 의원과 정청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6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남해인 기자 = ·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원내대표가 6일 일명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 "처리와 시기, 내용 절차 등은 6·3 지방선거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후 "국민과 당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 절차를 충분히 거쳐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특히 이번 특검법의 배경이 된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장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핵심 인물의 진술이 정치 검찰의 강요·압박에 의해 오염됐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를 비롯한 141명의 의원이 요구서를 제출했고 (지난달) 3일 첫 기관 보고부터 (같은달) 30일 결과 보고서까지 세 차례 기관 보고가 있었다"며 "청문회와 현장 조사도 진했다.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 서영교 위원장, 박성준 특위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고생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온 국민이 정치 검찰의 추악한 민낯을 확인했다"면서 "녹취로 확인된 박상용(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의 형량 거래 정황, 남욱(대장동 사건 피고인)에 대한 노골적 강압·회유 등 정치 검찰의 강압적인 불법 행위가 만천하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특검의 필요성에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특검을 통한 진실 규명과 사법 정의 회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의 골자는 최대 350여 명 규모로, 쌍방울 대북 송금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가지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수사의 위법성 유무 등을 수사하는 것이다.

다만 해당 특검법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1심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조항(8조 7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4일 "구체적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라고 당부한 바 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