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파견검사 최대 30명' 특검법 발의…'공소취소권' 부여(종합)
尹정부 檢조작기소 의혹 수사…李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권 부여
발의 앞두고 "기존 사건 공소취소, 과대 해석" 등 일부 혼선
- 이승환 기자, 장성희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장성희 조유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쟁점이 됐던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활동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특검법 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출 직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이던 2년 반 사이, 윤석열 정권 검찰은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이 대통령 죽이기에 나섰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직무대행이 발의한 특검법안의 명칭은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받은 모든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의 특검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돼 있다. 다만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추천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규정됐다.
특검은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30명과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17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1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등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가지 사건 외에도 성남FC 광고 및 후원 관련 제3자 뇌물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증인 김진성에 대한 위증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및 배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위법 수사 의혹도 포함됐다.
또 특검의 직무범위 중 하나로 '공소제기,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고 명시됐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등에 대한 공소 취소까지 할 수 권한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여권의 한 관계자도 "특검이 기존 사건도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선 이날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공소 취소권 반영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반영하지 않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거나 "특검이 기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포함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 너무 나아간 해석"이라고 발언이 나와 혼선을 초래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공소 취소권 부여에 일부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이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 위원인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진행된 회견에서 '(특검이) 공소유지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특검법에 반영됐느냐'는 질의에 "그런 식의 권한이 부여돼 있다. 지금까지 특검법과 동일한 방법의 규정을 뒀다"며 "독립된 특검이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면 (공소 취소 여부는) 특검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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