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원 3명 증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4.28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홍유진 기자 = 인천 지역 기초의원을 3명 늘리는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6명 중 찬성 234명(반대 0명·기권 12명)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에 영종도가 기초자치단체인 영종구로 새롭게 포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 1일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기초자치단체 기초 의원 정수는 7명이다. 여야는 영종구 기초의원 수인 7명을 보전하기 위해 부족한 의원 3명을 법 개정을 통해 증원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맡은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자치구의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도록 기초의회 정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며 "그대로 둘 경우 주민 대표성과 투표 가치 평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hi_na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