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농해수위 전체회의…농지 전수조사 근거 마련 법안도 통과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북극항로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특별법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관계 부처 간 의견 통합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북극항로위원회를 두고, 해양수산부에 북극항로추진본부를 설치해 북극항로위 사무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해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할 수 있고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농해수위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 사업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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