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 국외 도피해도 범죄수익 몰수…법사위 문턱 넘어(종합)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 지나도 몰수 가능
사회연대경제기본법·5·18 보상법도 與 주도 처리
-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해외 도피 등으로 공소제기가 어려워도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범인이 숨지거나 국외로 도피하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 대상이 된다.
국민의힘은 독립몰수 대상에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포함된 점, 범인이 아닌 제3자에게 상속·증여 등으로 넘어간 재산도 취득자가 사정을 몰랐던 경우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안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을 사회연대경제 조직으로 포괄하고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와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5·18 보상법 개정안은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소급입법 소지를 지적하며 반대표를 던졌다.
부패재산몰수특례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불법사금융 범죄를 범죄 피해 재산 환부 대상에 포함해 범죄수익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도 적용된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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