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의결…12년만에 마침표 전망

민주 등 범여권 주도 표결 통과…23일 본회의 통과 예상

서영교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4.22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공백 등 국가의 구조적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에 대한 표결에 나서 재석 13인 중 찬성 10인, 반대 3인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찬성을, 국민의힘은 반대했다.

법안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를 중심으로 조직 범위를 폭넓게 정의하고,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사회연대금융 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저출생과 에너지 전환, 지역소멸 등 문제를 정부가 예산을 갖고 다 할 수 없다"며 "기업 역시 시장에서 다할 수 없는 일들을 사회연대경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자고 하는 것이 이 법이다"라고 말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이르면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임기만료 폐기 등을 반복했던 것이 12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된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