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치개혁법 17일 본회의 처리 목표…5월 국회는 6일부터

"쟁점 대체로 좁혀져…선거구 미세 조정 등 실무 협의 중"
4월 국회 28일 마무리…보궐선거 사퇴 시한 고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단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동취재) 2026.4.15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조소영 홍유진 장시온 기자 = 여야가 정치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2+2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협의했다고 전했다.

천 원내수석은 "정치개혁 관련 내용을 처리하고 국정과제법안, 민생법안,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논의했다"며 "세부적인 처리 법안은 추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개혁 법안도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내일(15~16일) 최종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17일 처리까지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수석은 "정치개혁은 이견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아직 쟁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수석은 "쟁점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좁혀졌다"면서 "각 선거구를 미세 조정하는 것 관련해서 실무진에서 계속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4월 임시국회는 오는 28일 종료하고, 5월 임시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유 원내수석은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이 사퇴해야만 보궐선거가 시행되기 때문에 28일로 임시회기를 정하고 29, 30일 양일간 국회의원들 사퇴를 의장 결재로서 처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30일까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5월 4일까지는 국회의원 사퇴를 해야만 자치단체장 선거를 치를 수 있다"며 "국회의원 사퇴를 처리하기 위한 시간 때문에 5월 6일 임시회기를 시작하는 걸로 정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