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월호 피해자 의료지원 기한 폐지' 법안 발의
정청래 "민주당이 책임지고 생명안전기본법 통과시킬 것"
-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장시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참사 피해자의 의료지원 기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 특위 위원장이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행법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2029년 4월 15일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해당 치료기한 조항을 삭제해 세월호 참사 피해자가 기간 제한 없이 필요한 시기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현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독립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책임지고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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