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김창민 감독 사건, 경찰 수사 한계…검·경 수사권 재검토해야"
"가족 앞 무차별 폭력 행사 가중처벌 입법 제안"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범죄 피해자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 말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난 고 김창민 감독이 참혹한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개된 CCTV 영상을 언급하며 "식당 구석으로 몰아넣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멈추지 않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다"고 했다.
이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도록 폭력을 휘두르고 가게 직원이 폭행을 신고하려 하자 전화기를 빼앗았다는 이야기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며 "사람의 소행인지, 악마의 소행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경찰 수사에 대해 "가해자가 6명인데도 초기에 1명만 특정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사를 해 4개월만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그마저도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 요구가 없었으면 가해자도 제대로 골라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경찰, 집단 폭력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주거가 일정하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는 법원 모두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연 범죄수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집단인지, 여기에 검찰 보완수사권마저 없어진다면 앞으로 고 김창민 감독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범죄수사가 가능하기는 한지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를 제안했다.
아울러 "가족이 보는 앞에서 무참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치유하기 힘든 가혹한 정서적·심리적 학대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더욱 가중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하면 어떨까 제안해본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고 김창민 감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가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아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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