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노동절, 올해부터 공무원·교사·택배기사도 쉰다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올해 5월1일부터 적용
우원식 "공공부문 노동자 사각지대 해소한 진일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홍유진 장시온 기자 =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당초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는 휴일 적용에서 배제돼 왔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난해 9월, 국회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는 현재 민간 분야에서 한정해서 휴일로 적용되고 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