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가처분 인용 가능성 높아"…기각시 무소속 출마 염두

"대구시민 주권·당원권 침해, 법원 바로 잡을 것"
"한동훈과 직접 만남은 없지만 참모진들 간 통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공천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3.27 ⓒ 뉴스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홍유진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열어뒀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출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회의록이 없는 게 절차적으로 중대 하자가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돼 있는데 제 사건뿐만 아니라 앞선 사건에도 회의록에 나와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도 아마 회의록을 만들지 않은 걸로 안다"고 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체급상 컷오프'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는 "억지로 만들어 붙이는 이야기"라며 "그 말 자체가 컷오프가 이유 없음을 바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처분이 인용돼도 경선에서 배제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취소했다"며 "그런 말 하는 자체가 얼마나 오만하고 법 질서를 무시하는지, 법치주의가 공당 보수정당의 기본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서와 참모진들 간에 전화 통화 등은 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 전 대표와 만나볼 계획에 대해서는 "이 절차가 끝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주 의원은 심문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서는 "실체적으로 컷오프 요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잘못된 컷오프였다"며 "절차적으로도 형식적 의결조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이 연간 200억 원 넘는 국가예산보조를 받으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민주적 절차로 공천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결정은) 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우리 당 공천 기준에도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오전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면서도 기각될 경우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정현 위원장을 향해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공천 절차 정지 가처분이 추가로 나올 수 있고, 이는 선거와 당을 모두 망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제가 대구시장에 당선되면 제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나온다는 얘기도 있다"며 "(이런 상황을) 전부 막기 위한 복합적인 포석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희생만 요구하고, 공관위원장은 뚜렷한 말을 못하니까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거에서 물러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자존심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문제는 개인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공천의 공정성과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 1·2위를 배제한 것은 당원권과 대구시민의 선택권을 침해한 헌법상 문제"라며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 전 대표와 직접 만나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면서도 "제가 최종 탈락하고 무소속 출마를 결심하면 무소속이니까 서로 협력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 지역(대구 수성갑)에 한 전 대표가 오면 제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