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10월부터는 '공소청'…수사 개입 못하고 기소만
공소청법 국회 통과…수사지휘권 등 사리지며 권한 대폭 축소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도 폐지"…檢수사권 중수청 등에 이관
-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공소청법 제정안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대원칙에 따라 기소를 전담하는 국가기관이 등장하는 데 있다.
지난해 9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이에 검찰이 가진 권한 중 기소 권한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 권한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살펴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지를 판단하며, 소 제기 후에는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만 한다.
정부안에 담겨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과 입건 요구권,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배제 요구권 등이 민주당 강경파 요구로 삭제되면서 공소청의 역할은 더욱 제한됐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통과된 후 윤석열 정부가 검찰의 수사권을 '법령'으로 일부 살려낸 것을 고려해 이번에는 이를 '법률'로 확정, 재발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남은 쟁점은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보완수사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은 직접수사권으로 예외적으로라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청은 현재의 대검찰청 격인 공소청과 고등검찰청인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인 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수장은 공소청장이 아닌 '검찰총장'으로 명명됐다. 명칭 변경이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지방은 '광역공소청장', '지방공소청장'으로 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도록 했고,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 징계를 통한 파면이 가능하게 했다.
법안이 막판 수정되면서는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추가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나 공무원이 경찰 등에 임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이는 법 시행 후 정권에 따라 검사에 대한 부당 인사가 가능할 수 있어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정 과정에서 "'~등'으로 하면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갈 수 있어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요소다"라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뜻을 표하면서 최종안에는 결국 '본인 의사를 존중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설치되는 사건심의위원회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공소·상소 제기 등을 결정한다. 사건심의위는 각 광역공소청에 설치된다.
공소청법은 10월 2일 시행된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은 오는 21일 통과될 중대범죄수사청법에 따라 중수청 등이 맡을 예정이다.
ic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