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법 필버 8시간째…與 "자업자득" 野 "국민 피해"

與 "민주주의 질서 회복" vs 野 "역사와 후손에 부끄러운 법"
20일 오후 민주당 주도 처리 수순…곧이어 중수처법 상정 전망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범여권 의원들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2026.3.19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9일 8시간째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입법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소만 전담한다. 공소청 및 광역·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의 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한다.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탄핵 절차 없이도 징계를 통한 검사 파면이 가능해진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발해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첫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17분 토론을 시작해 5시 9분쯤 연단에서 내려왔다.

윤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은 그 권한을 민주당이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관에 재편하는 게 본질"이라며 "그것만으로도 역사와 국민, 후손에게 부끄러운 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검사들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검찰을 개혁한다는 게 개혁이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찬성토론에 나섰다. 이 의원은 "오늘은 정치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날"이라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검찰이 역사에서 퇴장하는 건 자업자득"이라며 "정권에 철저히 부역하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서는 증거 조작과 협박도 불사한 정치검찰이 자초한 일이다. 그 정점이 윤석열 정치 검찰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52분쯤부터는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나서서 반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조 의원은 "물론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면서도 "헌법이 아닌 하위 법률 제정으로 국가의 수사와 기소 체계를 쪼개고 격하시키겠다는 것은 헌법의 근간을 흔드는 터무니없는 발상이고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수사력이 무력하게 리셋되는 틈을 타 범죄자들은 유유히 증거를 인멸하고 자금을 은닉하면서 법망을 비웃게 될 것"이라며 "검찰을 악마화해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능력이 전혀 없이 무능한 조직을 만들어 버리면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공소청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이튿날인 20일 오후까지 이어진 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뒤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범여권 표결로 이를 강제 종결한 뒤 하루에 한 개씩 법안을 순차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공소청법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엔 중수청법이 여당 주도로 상정될 예정이다.

cym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