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선거제 개편 법안 81건 상정…본격 심사 착수
"지역구도 없이 공천…'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해야"
선거구 인구 하한 4만명으로 완화…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
-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총 81건의 법안을 상정해 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른 숙려기간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안으로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회의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6·3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2월 5일까지 선거구가 결정됐어야 한다. 특위는 늦어도 4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위원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속도감 있게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이미 후보자들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구 획정도 되지 않은 채 공천이 이뤄지고 있다"며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선거가 지금 76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3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심사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논의를 제대로 하려면 사전 검토가 필수적인데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한 기본 자료들도 안 들어왔다"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급한 법안부터 선택과 집중해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최소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고, 의원정수 조정 범위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4~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며 일부 연동형 요소를 검토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투표권을 확대하고 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도 상정됐다.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현행 재외국민 3만 명에서 2만 명으로 완화하고, 설치 가능한 투표소 수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정춘생 의원은 "다양한 의견이 지방의회에 반영되고 소수정당도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실거주 요건 문제를 두고 선관위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김은혜 의원은 "외국인 등록대장은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이 왔다"며 "우리 국민의 참정권이 역차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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