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중수청법' '尹 조작기소 국조계획서' 강행…野 필버 맞불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예고
野 "검찰 폭파, 입법권 남용"…與 "22일까지 모두 정리"
- 장성희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손승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으로 구성된 2차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상정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중수청·공소청 설치법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한다.
중수청·공수청법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안에 대해 반발이 나왔으나, 당·정·청이 최종 협의안을 마련하면서 전날(18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중수청의 경우 수사대상을 부패·경제·마약·사이버·방위산업·내란 및 외환 등 6대 중대범죄 개별법 조항으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공소청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법왜곡죄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공소청은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3단 구조로 운영된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는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규정됐고, 이 밖의 경우엔 법률로 검사의 권한을 정하도록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 추진을 마쳤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수사에서 검사는 완전히 손 떼는 법 취지가 잘 살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법안과 함께 상정되는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민주당이 검찰의 7대 조작기소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대장동 위례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등이 담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양당에 요청한 상태다. 우 의장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적극 참여해 상호 주장을 빠르게 정리해달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수청·공수청법과 국정조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고 생각한다"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국민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7가지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등) 자체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전제 해놓고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기소 자체가 조작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편향적인 입법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열려도 24시간마다 무제한 토론을 종결한 뒤 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처리까지) 3박 4일을 예정하고 있다"며 "22일 오후에는 모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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