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복귀 땐 양도세 최대 100% 공제…조특법 등 재경위 통과(종합)
법사위 거쳐 19일 본회의 처리 전망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23일 인사청문회
- 한상희 기자, 이철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철 기자 = 이른바 '서학개미'가 해외주식을 정리하고 국내 시장으로 복귀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하는 법안이 16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총 20개 법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회는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 도입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시장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RIA에 해외 주식을 입고한 뒤 이를 매각해 얻은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 시점별 양도세 감면율은 △5월 31일까지 매도하면 100% △7월 31일까지 매도할 경우 80% △연말까지 매도하면 50%다.
당초 법안은 1분기(이달 말)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세를 100% 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100% 감면 공제 시기를 두 달 늦추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환율 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 헤지 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를 1년 한시로 신설했다.
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익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1년 한시 상향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RIA에 대한 과세 특례, 환 헤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도 의결됐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체납자의 생계비 계좌 압류를 금지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정부 제출 문서 원본 개념에 전자화 문서를 포함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가통계위원회를 기존 재정경제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는 통계법 개정안도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날 재경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당정은 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환율안정 3법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며 "1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재경위는 박홍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제출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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