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주도 '당정청 檢개혁안' 법사위 넘는다…19일 본회의 수순

17일 행안·법사소위 통과…중수청법, 행안위 거쳐 법사위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의 당·정·청 합의안 처리에 들어간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두 법안의 당·정·청 합의안을 확정하고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해당 수정안이 당론으로 추인됐고,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각각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통과됐다. 이날 오전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이 통과된 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두 법안에 대해선 민주당 법사위 중심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당·정·청 합의가 이뤄진 데 따라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전날(17일) 정청래 대표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율이 성사됐음을 알렸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공소청법의 경우 △검사 직무 범위를 법률로만 정하도록 수정 △입건 통보 의무·검사의 입건 요구권·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삭제 △특별사법경찰관 지휘감독권 삭제 △영장 청구·집행 지휘권 삭제 △수사 중지권·직무배제 요구권 삭제 △검찰총장의 직무위임·이전·승계권 삭제 후 공소청장 권한으로 수정 △법 시행 후 경과 기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 등이다.

중수청법은 수사 대상인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사이버·내란·외환) 조항을 세분화하고 법왜곡죄를 추가했다.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45조)을 삭제했다.

다만 보완 수사권 문제는 이번 논의 과정엔 포함되지 않아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