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대통령, 공공노조 교섭 불응시 노란봉투법 위반"
"민주노총 대통령 향해 '나와라' 외쳐 李 협상 테이블 나가게 생겨"
"1년내내 노사 협상하다 시간 다 보낼 판…밀어 붙였으니 책임져야"
- 김일창 기자,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박기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공공부문 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교섭에) 나가지 않으면 '노란봉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서 대통령을 향해 '나와라'라고 외치는 데 대통령이 노사 협상 테이블에 나가게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은 그야말로 태풍의 눈에 들어가 있다"며 "법 시행 이틀 만에 450개가 넘는 하청기업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쏟아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나올지 감도 잡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전 세계는 기술 혁신과 구조 개혁에 사활을 걸고 뛰는데 우리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생산 라인 하나 옮기는 것도 노조의 허락을 받아야 할 판"이라며 "이미 많은 기업이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려 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1년 365일 노사 협상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낼 판"이라며 "무작정 법을 밀어붙였으니 (정부·여당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당은 현장에 혼란을 막고 공정한 노사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10일 시행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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