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제 두고 공방…野 "n번방 주범도 기대" 與 "악질적 정치선동"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대법원 판단의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재판소원법은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일부터 시행됐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5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악질적 왜곡과 선동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이 재판소원제를 두고 'n번방' 사건'을 끌어들여 마치 악질 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면서 "사법개혁을 정략적으로 흠집 내기 위한 악질적인 정치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범죄 피해의 고통을 정쟁의 소재로 삼는 정치야말로 낡은 구태정치"라고도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악질 성범죄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판소원제에 찬성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한 뒤 "헌재는 이미 여러 차례 재판소원제는 4심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무분별한 소남용을 막기 위해 전담 사전심사부 구성을 마쳤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약 80명의 피해자를 성 착취한 'n번방' 사건을 언급하면서 재판소원법을 성토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소원법) 제도 시행 이틀 만에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사건이 30여 건 넘게 접수되며 정치인뿐 아니라 협박범·성추행범 등 파렴치 범죄자들까지 '4심을 받겠다'며 몰려드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판소원제는 비리 정치인들의 '임기 연장용 생명줄'로 전락했다"면서 "범죄 피고인들의 형집행 면제와 의원직 유지를 위한 '방탄 꼼수'로 오염된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결정된 민주당 의원이 즉각 헌재행을 언급한 것이 그 증거"라고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수천 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사이버 레커는 재판소원 청구를 예고했고, 'n번방' 사건으로 징역 47년을 선고받은 주범 역시 '사법부의 미친 짓엔 방법이 없다'며 재판소원 허용에 기대를 드러내 세간에 충격을 안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 대변인은 "재판소원법이 정말 약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냐"라면서 "국민을 위한 제도라더니, 정작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악용하고 법질서를 우롱해 온 악질 범죄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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