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현역 의원 경선 캠프 직함 금지"…정원오 측 반발

당직선출규정 지선 경선 확대 적용…정 캠프, 의원 5명 직함 활동 중
채현일 "무리한 해석…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 재고 요청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출입기자단 프레스데이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6.3.11 ⓒ 뉴스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세정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예비후보 캠프에서 직함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5명이 공식 직함을 갖고 활동 중인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 캠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선관위는 전날(11일)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서울시장 예비후보 캠프 측에 이같은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현행 민주당 당규는 국회의원과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후보자 캠프에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당직 선거뿐 아니라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도 확대 적용하는 세칙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효력은 이번 지방선거 경선까지만 유지된다.

정 전 구청장 캠프에서는 이해식 의원이 선거대책위원장을, 채현일 의원이 선거대책총괄본부장을, 이정헌 의원이 수석대변인 겸 미디어소통본부장을 맡아 활동 중이다. 오기형·박민규 의원은 각각 정책본부장과 전략본부장 겸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정 전 구청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경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고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결정은 당규의 잘못된 적용이자 전례 없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우리 당규상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캠프 직함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은 당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 등 당직선출규정에만 한정돼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대선이나 지선 같은 공직선거 경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룰"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서도 다수 현역 의원이 직함을 갖고 활동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기존 공직선거에서는 규정에 맞는 정상적 활동이었던 일이 왜 이번 지방선거 경선에서만 갑자기 제재 대상이 돼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 의원은 "공직선거에 적용되지 않던 엄격한 룰을 이례적으로 끌어와 지선 경선에만 적용하는 특별 세칙을 만드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며 "이번 지선에만 예외를 두고 그 이후에는 슬그머니 원상 복구하겠다는 발상이 당원과 국민들께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당규 적용으로 당원과 의원들의 자발적이고 건강한 연대를 위축시키기보다는 규정의 본래 취지와 전례에 맞게 이번 조치를 다시 한번 깊이 재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전날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에 대한 기호 추첨도 진행했다. 1번 박주민 의원, 2번 정 전 구청장, 3번 전현희 의원, 4번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5번 김영배 의원 순으로 결정됐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