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직 유지한 채 기초단체장 출마'…공선법 법사위 통과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2025.4.8 ⓒ 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한상희 기자 = 지방의원이 직을 유지한 채 상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유지하며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현직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종전대로 선거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한 경우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