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청년주택 당첨된 홍보수석 딸…청와대 입장 조차 내지 않아"
"李, 불법 이득 취득시 패가망신 할 것…측근 제외인가"
- 구진욱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홍유진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의 딸이 부친의 강남 개포동 상가 건물 지분을 보유한 상태로 청년 임대주택에 당첨된 사실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조차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에서 불법이득을 취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비판했다.
전날(9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수석의 딸은 약 4년 전 건물의 용도가 청약 전 주택에서 상가로 바뀌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당첨됐는데, 해당 건물 일부가 여전히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 한 칸이 없어서 결혼을 포기하고 월세를 내느라 끼니를 줄이는 청년들에게 임대주택 당첨은 일생을 바꿀 단 한 번의 기적 아니냐"라며 "지하 옥탑, 고시원을 탈출하고 싶었던 45명 중 44명이 눈물을 머금고 돌아선 불공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면 진짜로 집이 절실한 청년들을 위해 청약을 넣지 말았어야 한다"며 "꼼수당첨, 핀셋투지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가장 비정상을 이제 측근들이 몸소 실천하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 감사 문제가 제기되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겠다던 청와대는 일주일 되도록 진상 파악은 물론 어떤 조치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말한 패가망신은 측근 빼고 국민에만 해당되는 것이냐"고 했다.
앞서 이 수석의 딸은 지난 2022년 8월 21일 공고가 나간 서울 은평구 '청년안심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역세권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인기를 끌어 4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곳이다.
해당 임대주택의 일반 공급 청약 자격은 자산을 얼마를 가지고 있건 무주택자면 누구에게나 주어진다.
이 수석 딸의 경우 부모가 2020년 3월, 26억원에 매입한 개포동 건물 지분 20%를 소유한 상태였다.
해당 건물은 당초 상가와 다가구주택이 혼합된 '상가 주택'이었지만, 청약 2개월 전인 2022년 6월 다가구주택분까지 상가로 용도 변경되면서 이 수석의 딸은 무주택자가 됐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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