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특별법 9일 특위 넘는다…12일 본회의 '순항' 예고

이날 소소위→소위→전체회의 통과 전망

김상훈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이 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2026.3.4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9일 국회 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남은 쟁점이 많지 않아 자구 수정이 이뤄진 부분을 소소위에서 먼저 확인한 뒤, 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주말 사이 새롭게 변동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법안이 예정대로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핵심 쟁점들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최대 쟁점이었던 '투자공사 신설'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설립·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자본금은 기존 3조~5조 원에서 2조 원으로 축소해 정부가 전액 출자하며, 이사진은 5명에서 3명으로, 직원 수는 500명에서 50명 이내로 대폭 줄였다.

또한, 국회 동의 절차는 '사전 보고'로 완화하되 보고 주체를 공사가 아닌 '정부'로 명시했다. 정부가 직접 대미 투자 사업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것이다. 아울러 투자 정보는 국가 안보 및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만 비공개하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가시화되자 정부의 외교 행보도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현지 시각)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 논의 등 관세 합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 간 전략적 투자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