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법 필버 종료 표결 개시…범여권 주도 처리 수순
필버 종료 시 법안 처리 위한 표결 돌입할 듯
재판소원법 통과 뒤 '대법관 증원법' 상정 예정
- 이승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여야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른바 '재판소원제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기 위한 표결에 돌입했다.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범여권 주도로 재판소원법 처리를 위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는 전날(26일) 오후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법왜곡죄)을 처리한 후 재판소원법을 상정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섰다.
전날 오후 6시 19분 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통해 재판소원법을 일종의 '4심제'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한계를 정한 우리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만들어진 위헌적 법안이자 사법 체계를 파괴하는 법안"이라며 "헌재 밑으로 대법원이 들어가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통해 "최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 사례에서 보듯이 법원 역시 오류를 범하거나 정치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권력에 대해서는 마땅히 통제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숙의와 공론화를 말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사법개혁을 늦추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옳다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재판소원법의 핵심은 대법원 판단을 받은 확정판결도 요건을 충족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원에서 확정된 재판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범여권에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우세하지만 국민의힘과 법조계에선 4심제를 도입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재판소원법 처리 후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28일 오후 법원조직법이 정치권의 예상대로 처리된다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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