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 "법왜곡죄, 李정권 헌법 파괴…부메랑 돌아와 심판 받을 것"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 주는 것…기어코 단독 처리"
"헌법 뛰어넘는 통치 행위, 대통령 직 유지 못할 것"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법왜곡죄(형법 개정안)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것을 두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헌법 파괴 행위는 분명 부메랑이 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권이 사법개혁이란 미명 아래 기어코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판단의 영역인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수사 결과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권력이 법에 개입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으로 5개의 재판이 중단돼 있고, 이재명 정권은 국가 사법체계를 바꿔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만들려 한다"면서 "이재명 정권의 권력은 이미 법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 권력은 이제 법의 해석마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법안이 이 대통령이 받아야 할 재판을 무혐의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이는 전임 대통령의 헌법 파괴 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헌법을 벗어난 대통령의 자의적 통치 행위의 끝이 얼마나 불행한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고,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을 뛰어넘는 통치 행위를 하면 그 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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