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광고수익 내려 승강장 통로폭 불법으로 좁혀
법정기준 4m 절반도 방치…전문가들 "사고위험 증가"
혼잡역 우선 광고물·시설물 즉시 철거 등 제언 나와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서울 지하철 주요 역사 승강장이 설계 기준을 위반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교통공사가 시민이 사용하는 통로에 광고물을 방치해 승강장 폭이 규정의 절반 이하로 축소되면서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5-241호)은 안전 확보를 위해 승강장 최소 폭과 안전 구역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수 역사에서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상대식 승강장(중량전철)은 최소 4m 이상, 섬식 승강장(중량전철)은 최소 8m 이상 유효 폭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크린도어 광고물과 각종 시설물 설치로 유효 폭이 1.5~2m 수준으로 축소된 구간이 다수 확인됐다. 1호선 시청역의 경우 스크린도어 광고물이 40여개 설치돼 있어 승강장 폭이 성인 2명이 나란히 통행하기 어려운 1.2m 이하로 좁아진 상태였다.
또 이 지침은 승강장 연단으로부터 너비 1.5m, 높이 2m 이내 공간엔 승객의 실족·추락 방지시설, 대피시설 등 안전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다수 역사엔 해당 안전구역을 침범해 스크린도어 광고물이 설치돼 있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신도림역 3번 신정 지선 승강장에서 승강장 폭을 2m까지 좁힌 창고 3개는 철거를 결정했다. 반면 승강장 폭을 좁히는 스크린도어 광고물에 대해선 '민간 업체와 계약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표적 혼잡 역사인 교대·양재·시청·홍대·종로3가역 등은 통로 폭까지 기준 이하로 축소되면 추락·충돌·압사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승강장 유효 통로 폭 실태 전수조사·공개 △설계 지침 위반 구간 즉각 시정 △혼잡한 역 우선 광고물·시설물 즉시 철거 △계약·수익보다 시민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 기준 확립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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