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국민투표법, 한밤 쿠데타…선거 앞 선관위 슈퍼갑법"
"직접 처벌할 근거조항만 강화…국민주권 침해 법안"
"신·구 조항 비교 조문표도 없이 심각한 조항 숨겨놔"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두고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강행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 중에 최초로 허위사실을 얘기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슈퍼 갑'으로 만드는 법을 만들어놓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축조심사 없이 강행통과, 법사위에서도 강행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왜 하는 것인가. 국민은 아무리 민주당에게 다수 의석을 줬어도 마음대로, 일방적 독재를 하라고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터무니없는 선관위 무적법을 처리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구성 합의를 다시 해야한다. 그 전이라도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도 "법사위 운영이 도를 넘는다. 국회의장이 관심이 있는 입법이라는 이유로 행안위에서도, 법사위에서도 일방 통과됐다"면서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왜 법사위는 거쳐야 할 절차도 거치지 않는 것인가. 부끄럽기 짝이없다"고 지적했다.
송석준 의원은 "그동안 대한민국 선거 제도 중 미흡한 점, 사전투표제도나 선거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쏙 빠졌다"면서 "국민주권 강화보다는 선관위의 조사권한과 유사시 허위사실이라는 이름으로 직접 처벌할 근거 조항만 강화된, '주권 침해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다른 법안은 논의 시간을 주면서 이 법은 속전속결로, 한밤에 쿠데타를 일으키듯이 강행 처리했다"면서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이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가 야당 무시를 넘어서 이제는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한다면서 선관위를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겠다는 법을 강행 통과한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여당이니 온나라에 산불이 나고 있음에도 산림청장이 음주운전하고, 국회에서 코인거래하고 '현지누나'와 인사 청탁이나 하는 김남국 전 의원을 다시 대변인을 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의원은 "대개 법을 바꿀 때는 신·구 법안 조문 비교표를 가져온다. 그런데 어제 두꺼운 법안 (원문)만 가져왔다"면서 "그런데 여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조항들을 숨겨놓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개표 과정이 이상하다'고 인터넷 같은 곳에 지속 얘기하는 사람은 징역 10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말로 입틀막법"이라면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 민주당에서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한다.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선관위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을 넣으면 안되는 것"이라면서 "대법원이 법을 만들어서 판결에 대해 지속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사전투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 유포하면 우리 당도 처벌 대상인가"라고 주장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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