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조정 공개' 언론중재법 두고 野 "표현의 자유 침해" 與 "유감"

언론중재법 포함 총 82개 법률 법안소위 회부
"통과시 언론자유 후진적으로 추락" "학습 덜 돼"

김교흥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2.23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열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과정과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문체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나와 있고, 언론 관련 협단체에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법안들의 취지는 가짜뉴스를 건전화한다는 것이라고 내세우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언론중재) 게임의 룰과 심판을 불공정하게 임명해왔다"면서 "차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허위 조작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자의적으로 (권한이) 행사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언론인들 사이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상 이미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가짜뉴스 근절과 관련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에 여러 독소조항들이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는 후진적으로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본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법안을 발의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양 의원은 "열람차단청구권과 관련해 오해가 있거나 학습이 덜 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이뤄진 사안에 한해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도입하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걸 '입틀막', '여론 차단'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실제 언론중재위에서 열람차단청구 부분도 조정 및 합의의 대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인터넷 매체 관련 조정 사건 중 약 26%가 열람차단 방식의 합의로 해결됐다"면서 "2025년 언론중재위 조사에서도 신청인의 96.4%, 언론사의 61.3%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중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조정 과정을 회의록으로 기록해 공개하도록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박재유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최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조정절차가 공개되면 해당 절차에서 제시된 정보나 당사자의 발언이 추후 소송이나 중재절차에서 증거로 활용되거나 조정 결과를 왜곡하여 외부에 전달함으로써 당사자 일방에 불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양 의원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도 "진실 규명 전에 기사가 열람차단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며,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열람차단청구권의 요건이 모호해 인터넷신문사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문체위에 회부된 총 82개의 법안은 각각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의로 회부됐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