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대응…"3월9일까지 대미투자법 처리"
與 "대미투자특별법 조속한 입법이 국익에 최선"
- 장성희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한재준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청와대·정부와 논의를 거친 뒤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에 대해 "여야 합의대로 3월 9일까지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정·청이 이날 오후 8시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서 개최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변인은 회의와 관련해 "미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의 영향 및 우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며 "당정청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이 우리 국익에 최선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박윤주 외교부 1차관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각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조치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IEEPA상 대통령에게 임의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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