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공청회…"과잉입법 위험" "예외규정 폭넓어"(종합)
권재열·신장섭 교수 '우려' 김우찬 교수·황현영 연구위원 '필요'
與 "반대는 코스피 거꾸로 돌리는것" 野 "빈대 잡으려다 초가 태워"
- 서미선 기자, 홍유진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13일 국회 공청회에서 여야가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반대는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맞받았다.
전문가들도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진술인 중 국민의힘 측은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고 한 반면, 민주당 측은 법안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경제단체의 예외 적용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소위 계류 중인 해당 법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측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각 의무의 기계적 적용은 회사별·상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위험을 내포한다"며 "강제소각 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는 "소각 (의무화가) 원칙인 곳은 전 세계에 없다"며 "통과되면 역사에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개정안이 유연해 법이 통과돼도 자사주를 의무 소각할 필요가 없다. 주주 동의를 받으면 계속 보유할 수 있어 문제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의 예외 적용 요구도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정안들이 예외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외국인 지분규제 사업에 소각 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범여권은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사주 소각, 처리를 반대하는 과정은 코스피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적대적 M&A는 막아야 하지만 그 방법을 자기주식 취득에서 찾아선 안 된다"고 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외국인 보유지분 제한 규정 관련해 개정안 통과 시 KT만 문제 되는데, KT 스스로 이 부분을 정리할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KT는 상법에 따라 보유 중인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이 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제한한다.
국민의힘은 우려 점을 들어 반대했다. 나경원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규제를) 시작하는 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것 아닌가. 원칙과 예외가 뒤집어진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의원은 "자사주 관련 부정적 행태가 있는 게 사실이고 개선할 필요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런 목적만 포커스를 맞춰 규제로 가는 게 아닌지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예외 조항을 인정했다면서 주주총회를 열어 의결을 거치면 된다지만, 주주가 한두 명도 아니고 파편화돼 있는데 설득이 쉬운 일인가"라며 "예외적으로 주총 결의를 받아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건 이상론"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공청회 논의를 법안 심사 시 참고하겠다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고 2월 임시회 중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위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주진우 의원으로 사보임하겠다는 요청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허용하지 않으면서 여야 설전이 일어 한 차례 정회됐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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