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논란' 최민희 품위유지 위반 경고, 오늘 최고위에 보고

"징계 확정시 오는 23일까지 서면으로 개별 통보"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양자종합계획 발표 및 양자기술 협의체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1.29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전날(12일) 자녀 결혼식 축의금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경고' 징계를 의결한 내용이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13일) 국회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최고위 보고로 징계가 확정되면) 오는 23일까지 최 의원 본인에게 해당 내용이 서면으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오후 2시30분쯤부터 오후 9시20분쯤까지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최 의원의 축의금 의혹과 함께 장경태 의원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최 의원에게 '경고 징계'가 결정됐다. 장 의원에 대해선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지난달 19일 당규 제7호 제22조의 1항에 따라 직권조사 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당규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이 당원의 해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할 때 조사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심원은 같은 달 29일 민주당 당사에서 장·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장 의원은 2024년 10월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해 11월 27일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했으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 결혼식을 진행하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을 받았다는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