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공청회…"기업사냥꾼 육성법" "예외, 폭넓게 규정"

권재열·신장섭 교수 '우려' 김우찬 교수·황현영 연구위원 '필요'
與 "정상화 신호탄" vs 野 "조폭식 운영, 법안 정당성 떨어뜨려"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13일 국회 공청회에서 과잉 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고 경제단체의 예외 적용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는 목소리가 대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연 공청회에서다. 해당 법안은 현재 소위 계류 중이다.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와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권 교수는 "소각 의무가 회사 재무 상태, 산업 특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건 회사별·상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과잉 입법 위험을 내포한다"며 "자기주식은 그동안 경영권 방어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는데 강제소각 시 해당 수단이 사라져 적대적 M&A(인수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가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역사에 '기업사냥꾼 육성법'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 교수는 "무분별한 자사주 처분을 규율하기 위해 여러 의원이 상법 3차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건 다행"이라며 경제단체의 예외 적용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외국인 지분규제(지분한도 49% 제한) 적용 산업을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소각하지 않을 경우 주주 동의를 얻어 보유하면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49%로 규제에 저촉되지 않고, 소각하지 않고 자사주를 주주배정, 임원 보상, 우리사주조합 출연목적으로 처분해도 발행주식총수는 변하지 않아 외국인 주식 보유 비중은 불변한다고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도 "현재 개정안들은 소각 의무화와 함께 예외 규정을 폭넓게 규정해 자기주식을 반드시 소각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만약 외국인 지분규제 사업에 소각 의무 면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여야는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자사주가 더 이상 총수 일가 방패막이가 아닌 온전한 주주가치를 높이는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3차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 정상화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우리 기업 펀더멘탈을 강하게 하기 위해 자사주 소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겠다)"면서 "법사위를 조폭 막가파식으로 운영하는 건 민주당이 주장하는 법안의 정당성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통과됐고, 야당 간사가 선임되지 않았으며, 소위 위원 사보임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등 이유에서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