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TK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특례 수용하라" 정부 압박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통합 원칙 지켜야"
예타 면제 등 특례 수용 범위 두고 난항
- 한상희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12일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 정부를 향해 대구·경북과 당이 마련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 조항을 최대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 등 TK 지역구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구조와 지방 행정체제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완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행정통합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는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 대구경북 국회의원들과 많은 시도민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며 "행정통합이 진정으로 지방과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과 방향을 거듭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통합의 방향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시적인 재정지원 뿐만 아니라 세원 이양을 통한 중장기적 관점의 지방 재정 자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는 모든 통합 지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고 모든 지역과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은 통합 시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개발사업 인허가·산업단지 조성·미래 신산업 육성 등에서 초광역 차원의 권한과 재정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수용 범위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사이의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대구·경북 특별법 특례 조항 90여 건에 대해 수용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국가산업단지 지정 권한 이양 등이 대표 쟁점으로 거론됐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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