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소원, 국민기본권 강화" vs 野 "결론 내놓고 옳다 하나"

법사위 법안소위 시작부터 대치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이정후 기자 =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시작부터 팽팽하게 대치했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 법안소위원장이 재판소원 제도를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결론을 정해놓고 옳다고 한다"고 반발했다.

김 소위원장은 이날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11건 법률을 심사하겠다"며 "특히 재판소원 제도를 심사할 예정으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국민 기본권 보호가 강화되고 사법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다. 법원은 재판을 스스로 더욱 삼가고 삼가는 재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조배숙 의원은 "회의 진행 전 '재판소원을 인정해야만 국민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재판을 조심히 한다'는 단정적 말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는 여태까지의 재판 구조가 변경되는 중요 사안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심사 과정이 방향을 정해놓고 밀어붙이기식"이라며 "이 법안은 중요한 공청회 등 절차가 빠졌다. 소위원장이 결론을 정해놓고 옳다고 말하는 건 삼가 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소원에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공청회는 법을 제정하는데 주무 행정기관에서 반대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으니 조속하게 결론이 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위원장도 "지난해 5월 발의된 법으로 공론화 시간은 충분했다"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때 어떤 구제 수단을 둘 것인지는 중요하며, 재판소원은 그 수단으로 가능성과 실효성이 있는지(를 두고) 빠지지 않고 등장해 심사하는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