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울시당 윤리위, 유튜버 고성국에 '탈당 권유' 중징계(종합)

전두환 미화·오세훈 컷오프 주장 반복·서부지법 옹호 논란
재심 신청 없으면 자동 제명…"자극적 언행으로 당 화합 저해"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유우파 필승 대전략'(고성국, 이종근 지음) 저자와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4.19 ⓒ 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윤리위원회는 10일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해 탈당 권유 징계를 결정했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후 8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탈당 권유는 제명 다음으로 높은 수준의 중징계로, 고 씨가 열흘 이내 재심을 신청하거나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고 씨는 지난달 29일 유튜브 채널에서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노태우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을 걸어야 한다"며 "(이것이) 자유우파의 당당한 역사를 재연하고, 잃어버린 자유우파의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달 5일에는 "누구나 다 오세훈이는 공천 받을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 지역에서부터 혁명적이고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서… 판을 우리가 주도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19일에는 서부자유항쟁 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부지법 사태를 "75년 헌정사, 특히 사법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대 사건"이라며 "사법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어엎은 것이 서부지법 사태"라고 발언하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했다.

윤리위는 이 행위가 당헌 제6조(품위 유지 의무), 제8조의3(계파불용), 윤리규칙 제4조 제1항(모욕적 표현 금지),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제3호(위신 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윤리위는 징계 사유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미화하며 당사에 사진을 게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반복적인 공천 배제(컷오프) 선동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력 사태를 '항쟁'으로 미화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점 등을 들었다.

또 고 씨가 징계 절차 개시 이후에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당내 인사들을 비난한 데 대해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당 윤리위는 지난 6일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고 씨에게 징계 회부 통지서를 발송했다. 소명서 제출 기한과 윤리위원회 출석 기회도 제공했으나, 고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는 "고 씨가 입당한 지 1개월여에 불과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자극적 언행으로 당의 기본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당내 화합을 저해했다"며 "당의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씨가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당원의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제명 바로 아래 단계의 탈당 권유가 상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며 "당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의 비위이되 스스로 당을 떠날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30일 해당 발언이 품위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당 윤리위에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번 징계 결정은 중앙당 윤리위원회나 당 지도부 판단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angela0204@news1.kr